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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도 졌다…법원 원심 유지[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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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왼쪽), 조갑경. 스포츠조선DB
홍서범(왼쪽), 조갑경.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전처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1일 변론을 종결한 뒤 25일 선고를 통해 원심을 유지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해 10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당시 대중을 향한 사과가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공개해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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