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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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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수현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리어왕' 공연차 대구에 머물 당시 극단 후배였던 여성 단원을 산책로에서 껴안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영수는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담 기록과 일기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결론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당시 신체 접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오영수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해자 측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오영수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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