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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아직 공개 안 한 증거 있다" 추가 폭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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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아직 공개 안 한 증거 있다" 추가 폭로 예고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온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 이후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공개하고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위자료를 받더라도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육비 역시 그대로라 결국 피해자인 내가 더 손해를 보고 살아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학교를 다니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며 "간통죄가 남아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억울함은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통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용에 합격하더라도 교육청에는 관련 사실을 알릴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임신 초기 직장 동료인 여교사와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배상 규모가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모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판결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대중이 아니라 나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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