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진호가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1%였으며, 이진호의 요청으로 실시한 채혈 검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0.12%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관련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소 사실은 이진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전화 통화를 하던 가수 강인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진호는 이후 의식을 회복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치료를 이어왔다.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은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앞으로 법정에서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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