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김수현과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개됐던 음성 파일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공개한 고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 및 재녹음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했다.
앞서 김세의 씨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녹취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당시 해당 음성이 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파일이라고 반박했지만, 김세의 씨는 이를 부인하며 진위 논란을 이어왔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에 음성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음성 신호가 끊긴 흔적과 남녀 음성의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른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다른 기기로 녹음한 여성 음성을 재생한 뒤 다시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가 별도로 제작한 음성을 재생하면서 실제 대화처럼 다시 녹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세의 씨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씨 명의의 후원 계좌를 확인하며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사이버 렉카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세의 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스토킹 및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첫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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