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광고주 간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데 이어 광고주가 청구 금액까지 대폭 낮추면서, 진행 중인 다른 광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광고 활동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 광고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소송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아이더는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 아이더 측은 청구 금액을 약 25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축했다.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고, 광고 모델 계약에 따른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더 측이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변경된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아이더와 김수현, 골드메달리스트 모두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고 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양측에 권고했다.
김수현은 현재 아이더 외에도 여러 광고주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화해 권고와 청구액 감축이 다른 광고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음성 파일과 대화 자료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김세의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이더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