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A씨 사이에서 벌어진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홍서범 부부 아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적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 혼인했다. 그러나 결혼 한 달여 만에 A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남편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B씨가 집을 떠나면서 사실혼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과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했지만, 대전가정법원 항소심 역시 지난달 25일 원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금 명목의 돈을 돌려줘야 하고 양육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B씨와 상대 여성을 겨냥해 "방송에도 출연하고 학교 생활도 이어가며 아무 일 없이 지내는 현실이 억울하다"며 "간통죄가 유지됐다면 최소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폭로를 예고했고,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두 사람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달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며, 아들의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 등 법원이 인정한 의무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과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은 대중이 아니라 저와 아이, 가족"이라며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관심을 이어달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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