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유재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재환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재환은 강제추행 사건 외에도 작곡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기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