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상철에 대한 온라인 폭로와 비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2025년 7월 대구지방법원 1심, 올해 4월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나는 솔로' 16기에서 함께 출연한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욕설을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영숙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사정,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자기방어와 해명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행위를 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이 나온 뒤 상철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지난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가 온라인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철과 영숙은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방송 당시 호감을 주고받으며 화제를 모았지만, 방송 종료 이후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와 맞고소가 이어지며 갈등이 장기화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