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 11 단독심리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슈는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일반인이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두,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늘어났다. 피고인의 수익이나 재산 규모에 비춰 보더라도 스스로 무리가 될 정도로 상당했다. 도박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행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상습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빌리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는 등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탈행위를 한 것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 도박 행위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사회적 평판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게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여러 사정을 고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슈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범행 성격과 내용에 비춰 집행 유예 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죄가 재발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유예는 취소된다. 슈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슈와 함께 기소된 이 모씨는 2억 원 가까운 돈을 제공해 도박을 허용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백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불법 환전해준 이 모씨 등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슈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지인 박 모씨와 윤 모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슈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슈가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 ㅐ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