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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7만→10만원 인상

기사입력 2025-05-07 16:57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봉안·자연장지 이용도 단계적 제한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의 화장료를 3만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만 15세 이상 4개 시군 주민의 화장료는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은 50만원, 다른 시도 주민은 80만원의 사용료를 각각 내야 한다.

시는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장지는 지난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됐다.

봉안시설도 내년 1월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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