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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과 관리 책임이 구체화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업무 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해외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탓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법 개정안에서 언급된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정의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 절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 의무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관련 법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