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당시 김용규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