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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

기사입력 2025-06-19 16:33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렌터카 승용차 사용기한도 늘려

(세종=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돼 사업 추진 단계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3천세대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는 5개월에 이르는 시일이 소요된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이를 2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건축심의, 경관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제때 양도될 수 있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전에 맞춰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늘리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개정안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내연기관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렌터카로 기존 승용차를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하고 신규 등록할 때 기존에는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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