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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이 재판에선 웃었지만, 한국 입국길을 완전히 열진 못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거부했고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낸 끝에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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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유승준이 다시 한번 승소하면서 23년 만의 한국행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