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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홍보자 ▲구매제한자 ▲시스템 설계자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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