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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수어로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6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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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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