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62만㎡ 해제…주민 재산권 보장

기사입력 2026-01-14 10:30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갈말읍 군탄리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부대에 지역주민 재산권 및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했다.

해제 지역은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 갈말읍 군탄리 일대 25만여㎡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37만여㎡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그동안 군사 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낙후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그동안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 규제 완화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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