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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김주영 이적 분쟁'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 주 김주영의 영입이 벽에 부딪히자 프로축구연맹에 이적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주영과 경남은 지난해 재계약하면서 계약서에 바이아웃을 넣었다. 바이아웃이란 계약서에 설정한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주는 구단이 있으면 선수 이적을 무조건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적 권리를 선수에게 양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김주영의 바이아웃 이적료는 7억원이었다.
서울과 김주영은 합의했고, 절차대로 경남과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상식선에서 쉽게 풀릴 것 같았지만 경남이 딴죽을 걸면서 사단이 났다. 수원, 성남 등이 김주영의 영입에 관심을 갖자 생각이 바뀌었다. 결국 수원을 선택했다. '하태균+현금'에 합의했다. 김주영은 서울 아니면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
연맹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당사자인 김주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16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과 경남, 선수 입장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유권 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바이아웃에 대한 첫 해석이라 관심이다. 연맹 규정에는 바이아웃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이 경우 상위법을 따르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이다. FIFA는 바이아웃 조항을 선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바이아웃 금액을 충족시키면 원하는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국내법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있는 심결을 한 바 있다. 선수보류, 일방적 트레이드, 자유계약선수, 대면계약제도상의 거래조건들이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선수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프로야구에 내린 판단이지만 프로축구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경남은 "김주영은 여전히 우리 선수"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는 동반자지 노예가 아니다. 칼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주위 친구는 축구 선수들 뿐입니다. 모두가 동계훈련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김주영의 탄식이었다.
연맹의 양태오 부장은 "이번 주내로 김주영 분쟁을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