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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열쇠를 쥐게 됐다.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비리 의혹 진위가 검찰(혹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지시한대로 실천을 할 것이다.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흘간의 특정감사를 마친 대한체육회가 3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결과는 세 가지다.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자(전 회계담당 직원) 형사 고소, 퇴직위로금은 환수 조치할 것 행정책임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 고소할 것 회계담당 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 등이다. 또 협회 행정 선진화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협회 행정운영제도(회계 규정과 법무 규정)의 개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다.
◇비리직원-협회간의 각서에는 무슨 내용이
비리직원은 지난해 말 퇴직하면서 축구협회와 각서를 주고 받았다. 이로 인해 협회는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간부의 비리 사실 폭로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조 회장은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각서를 공개하며 비리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각서에는 6개 조항이 있다. 그 중 4항을 보면 '을(비리직원)은 갑(축구협회)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갑의 기밀 사항 또는 갑에게 불리한 사실을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6항에는 '갑은 을이 4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의 재직 중 모든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중략)'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모순이다. 협회가 비리직원을 고소한다면 6항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향후 협회와 비리 직원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칼을 들이댈 부분은 각서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갑의 기밀사항'. 비리 직원이 어떤 기밀 사항을 폭로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범위가 축구협회 전체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비자금 의혹의 일부가 밝혀지면 협회는 더 큰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내년 초에 있을 축구협회장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제 모든 시선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쏠리고 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