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 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 환수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도 받았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축구협회는 8일 횡령과 협박 혐의로 서울 종로결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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