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비리직원 퇴직위로금 환수소송

기사입력 2012-02-14 18:09


대한축구협회가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 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 환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1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소장에서 '협회의 기밀 사항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A씨가 협박함에 따라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 권고사직키로 결정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위로금 지급은 A씨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최근 협회 이사회가 지급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연말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졌다. 2009년 두 차례, 2011년 한 차례에 걸쳐 총 2489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축구협회는 특별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시켰다.

축구협회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도 받았다. 체육회는 비리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축구협회는 8일 횡령과 협박 혐의로 서울 종로결찰서에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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