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FA, 일부 선수들 왜 이적료 있을까

기사입력 2013-12-26 08:08


K-리그의 자유계약(FA)자격 취득 체계는 독특하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적료'다. 2014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3명 가운데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11명이다. 국제축구시장에는 없는 K-리그만의 독특한 개념이다. K-리그에 FA 이적료가 있는 것은 '계약금' 때문이다. 2005년 12월 K-리그 드래프트(2006년도 드래프트)가 부활하기 전까지 각 구단들은 우수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것이 FA선수들에 대한 이적료의 근거가 됐다. 물론 2006년도 드래프트 이후 입단 선수들은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FA 이적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보상금 개념을 도입했다. 2006년 이후 입단한 FA선수 중 만 32세 이하를 영입하려면 원 소속 구단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의 100%로, 최대 3억 원이다.

K-리그 FA이적료는 종종 국제축구시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특히 FA 적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유럽구단과 분쟁이 실제로 몇 차례 있었다. 유럽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선수와 구단이 재계약하지 않으면 해당 선수를 'FA로 인정'한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적할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보스만룰'이다. 2006년 당시 포항 소속이었던 이동국(전북)이 잉글랜드의 미들스브러와 계약할 당시 이적료 분쟁이 일어난 것도 '보스만룰' 때문이었다. 당시 이동국은 포항과의 계약이 2개월만 남겨놓고 있었다. 때문에 미들스브러는 보스만룰에 의거해 이적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팀은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일단 이적료는 없는 것으로 했다. 이후 이동국이 미들스브러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이적료를 50대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다른 특징은 FA자격의 기준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 철저히 '계약 기간 중심'이다.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5년이든 계약 기간이 끝나면 FA가 될 수 있다. 반면 다른 종목들은 자격을 리그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프로야구는 FA가 되려면 8년(대학졸업선수) 혹은 9년(고교졸업선수)이 지나야 한다. 프로농구는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5시즌을 뛰어야 한다. 프로배구의 경우에는 6시즌(2013년 이전 입단 혹은 고졸 선수) 혹은 5시즌(2013~2014시즌 입단 대졸 선수)을 뛰어야 FA가 될 수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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