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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에 내린 '1년간 이적 금지' 및 4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억 4000만원)의 제재가 이승우(16·바르셀로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익히 알려진 대로 유소년 해외 이적 금지 규정에는 3가지의 예외가 있다. 부모가 축구와 무관한 사유로 해당 국가로 이주했을 경우 선수 나이가 16~18세일 때 이적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선수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거나, 선수가 속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해당 클럽의 국가 국경선으로부터 50km 내에 있는 경우다.
한편 이승우 등에 대한 첫 징계가 내려질 당시 '라 마시아' 측은 "익명의 한 클럽이 이승우와 장결희, 쿠보 다케후사(13)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쿠보는 후쿠오카의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출신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FIFA는 쿠보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 4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FIFA에 '부정 이적'으로 제보된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그중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는 이승우가 처음이었고, 이 제재가 '바르셀로나 1년간 이적 금지'로 이어졌다는 게 스포르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주제프 바르토메우 회장은 "바르셀로나는 희생양이 됐다. 바르셀로나의 라 마시아는 벌써 35년간 지속되어온 것"이라면서 "바르셀로나는 우리의 시스템을 지킬 것이다. 바로 우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바르셀로나를 세계 축구의 리더로 만들어줬다. '라 마시아'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강도높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지난 몇년간 꾸준히 바르셀로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들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10일 이내로 스포츠중재제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를 비롯해 FIFA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을 때까지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