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D-50]SNS-헤드폰 사용금지, 경고시 '벌금 폭탄'

기사입력 2014-04-23 07:42


ⓒAFPBBNews = News1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행동 지침'을 공개했다.

FIFA가 정한 마케팅 제한 구역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특정 브랜드의 헤드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경기장에서 심판의 눈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 액션을 할 경우 '폭탄 벌금'의 철퇴가 내려진다.

FIFA가 최근 브라질월드컵 32개국 본선진출국에 배포한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는 선수는 1만 스위스프랑(약 1174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같은 행위에 내려진 벌금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른 경고에 대한 벌금도 강화됐다. '상대를 홀딩하는 행위로 인한 경고(유니폼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와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직접퇴장(레드 카드)에는 각각 7500 스위스프랑(약 88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레드 카드의 경우 최소 벌금이 7500 스위스프랑이다. 4년전 남아공드컵에서는 해당 행위에 5000 스위스프랑(약 587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FIFA가 브라질월드컵에서 벌금 규정을 강화한 것은 FIFA가 강조하는 '페어 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팀 징계에 대한 벌금도 확정됐다. 한 팀에서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받은 누적 경고수가 5개를 넘어설 경우 1만5000 스위스프랑(약 176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팀 누적 경고가 1개씩 늘어날 때마다 3000 스위스프랑(약 352만원), 동일한 반칙으로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경고 1개당 50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따로 부과하기로 했다. 물론 벌금은 대한축구협회가 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원칙은 선수가 내는 것이지만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만큼 통상적으로 축구협회가 벌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사생활도 일부 제한된다. FIFA는 통제구역(경기장, 공식 기자회견장, FIFA가 지정한 별도의 공식 장소)내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각 국의 베이스캠프나 훈련장, 호텔에서는 SNS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브라질월드컵 기간내 장소에 상관없이 SNS 사용을 하지 못한다. 홍명보 A대표팀 감독은 지난 3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주면 된다. 밖에 알릴 필요는 없다. 동료들간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SNS는 철저하게 금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전 정신 집중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도 따로 신경쓸 게 있다. FIFA는 경기장과 믹스트존, 팀 버스 승하차시 브랜드가 노출된 헤드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 25㎝ 이상 크기의 브랜드 마크가 붙어있는 가방도 제한 구역에서 들고 다닐 수 없다. 단, 협회 엠블럼은 가능하다. 협회관계자는 "SNS 금지와 브랜드 노출 헤드폰 사용 금지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다. 선수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