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지 부천FC 선수 5명 불법 스포츠베팅 도박 중징계

기사입력 2014-05-20 15:30


K리그 챌린지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가한 감독과 선수들이 축구인 헌장에 선서하고 있다. 2014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가 출사표를 밝히는 미디어데이가 1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미디어데이에는 K-리그 챌린지 10개팀 감독과 함께 각 팀을 대표하는 김오규(강원), 노병준(대구), 윤원일(대전), 정조국(안산), 이완(광주), 박종찬(수원FC), 최진수(안양), 여효진(고양), 김태영(부천), 변 웅(충주)이 참석해 올 시즌 준비과정과 각오를 밝혔다.
출범 2년차를 맞아 총 10개팀이 참가하는 챌린지는 22일 강원-안산(강릉종합운동장), 대구-광주(대구스타디움, 이상 오후 2시), 수원FC-대전(수원월드컵경기장, 오후 4시), 23일 부천-충주(부천종합운동장), 고양-안양(고양종합운동장, 이상 오후 2시)전이 차례로 벌어진다.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03.17

프로축구연맹은 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종목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게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연맹에 조사를 의뢰해 개최됐다. 상벌위 개최 결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한 부천FC 소속 5명은 금일부터 향후 6개월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5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 규정 제 17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만원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해당 선수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선수당 징계수준을 K-리그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준을 제재금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구성원은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물론이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에 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프로연맹은 불법 베팅, 불법 중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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