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이승우 출전금지' FIFA와 법정공방

최종수정 2014-11-12 08:28


바르셀로나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결국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2일(이하 한국시각) 바르셀로나가 FIFA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철회나 완화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한국의 이승우 장결희 등 해외 청소년들을 영입, 기숙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FIFA는 미성년 선수들과 계약한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어린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4만5천스위스프랑(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겨울,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제재했고, 이승우 장결희 등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어떤 경기에도 기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바르셀로나는 미성년 선수들의 출전금지가 아닌 이적금지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우와 장결희의 출전금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CAS는 내년 1월 겨울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판결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 최종 심리에 들어간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다루는 최상위 법원으로 판결은 바로 효력을 지니며 되돌릴 수도 없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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