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이사회, 'SNS 논란' 이재명 성남 구단주 상벌위 회부

기사입력 2014-12-01 16:04


이재명 성남 시장 겸 성남FC 구단주. 스포츠조선DB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재명 성남FC 구단주(성남 시장)를 상벌위원회로 회부했다.

연맹은 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글의 요지는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잘못된 경기운영(오심과 편파 판정 등)으로 인해 강등 위기에 처했으니,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시장은 '오심으로 승점을 땄다면 강등은 안 당했을 것이다. 이 사례들 말고도 빽 없고 힘 없는 성남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략)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이 시장은 성남-부산전이 열린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우리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남FC의 구단주인 이 시장의 의견은 프로축구판 전체를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치부한 위험한 글이었다. 또 경기가 끝난 뒤 심판 판정을 언급하면 안된다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2장 36조5항을 위반했고, 상벌규정 제17조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규정을 적용,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위반 행위였다.

연맹 이사회도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한웅수 연맹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K-리그는 한국 축구의 근간이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K-리그에 큰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었다. 프로축구 구성원 누구라도 규정에 저촉되는 발언을 했다면 의사회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 상 2일 혹은 3일에 상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상벌위원회에 이재명 시장이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소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축구계에서는 이 시장의 발언을 축구계의 명예를 훼손시킨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장은 "K-리그 전체를 공정하지 않은 단체로 매도했다. 규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회는 2015년 K-리그에서도 스플릿 시스템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장은 "내년 K-리그 클래식을 금년과 같이 38라운드 스플릿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스플릿 시스템이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임팩트가 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했다. 또 유소년 선수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원소속팀 구단의 허락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이사회는 상무(국군체육부대)와 상주시의 연고 협약 2년 재계약을 승인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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