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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겨울 이적시장이 풍성해졌다.
FA 선수는 이번달 31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다.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교섭을 벌일 수 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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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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