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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이 잉글랜드축구협회의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16일(한국시각) 사우스햄턴전에서 페널티킥 판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심을 비난한 무리뉴 감독에게 5만파운드(약 8756만원)의 벌금과 1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 자신에 떳떳하다. 징계 이유를 서면으로 받았고 나는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순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잉글랜드 팬과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열정일 뿐, 잉글랜드축구협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리뉴 감독의 직선적 언행은 이미 잉글랜드축구협회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호사가들 입장에선 무리뉴 감독과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또 한 번 충돌한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을 기울일 듯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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