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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현대가 빠르면 다음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전북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전북은 스카우트 C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C씨가 전북 구단의 일원인만큼 구단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의 기류다. 상벌위는 2013년도 연맹 상벌규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논의한다.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상벌위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재금과 함께 승점 감점이 유력하다. 선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경남FC가 심판 매수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경남FC 전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7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