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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50위권 내 진입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한국 선수들에게는 FIFA랭킹이 문제였다. 2015년 4월 이후 한국의 FIFA랭킹이 50위 안에 들었던 적은 2015년 11월 딱 한 번이었다. 48위였다. 하지만 이 때는 이적 시장이 닫혀있었다. 이적 시장이 열린 2016년 1월에는 51위, 2월에는 53위였다.
이제 기회는 왔다. 유럽 이적 시장은 열렸고 한국의 FIFA랭킹은 48위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로 2년간 열린 A매치에서 75%를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기성용 한국영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잉글랜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다만 상당히 힘들다. FA가 설정한 '예외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첫번째는 '손흥민 사례'다. FA는 이적료가 1000만파운드(약 150억원)를 넘기는 선수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2200만파운드였기에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이 가능했다. 다만 이 사례는 상당히 어렵다. 역대 아시아 선수 가운데 1000만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받은 선수는 손흥민과 나카타 히데토시, 가가와 신지까지 단 3명 밖에 없다.
두번째 방법은 FA의 또 다른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FA는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속 국가의 FIFA랭킹이 낮은 선수를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각종 항목을 정해 일정 점수를 넘기면 워크퍼밋을 발급해주기로 한 것. 여기에 있는 항목에는 이적료와 연봉, 그리고 직전 소속팀의 리그와 대회 등이 있다. 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워크퍼밋을 발급해준다.
EPL이 아닌 다른 유럽의 톱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넘어오려고 할 경우를 예로 들자. 가령 이 선수가 해당 리그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고, 유럽 대항전에 나섰으며, 기준 이상의 이적료와 연봉이 발생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스널의 미드필더 모하메드 엘네니가 좋은 예다. 2016년 겨울 이적 시장 당시 아스널은 엘네니 영입을 자신할 수 없었다. 이적을 추진할 때 엘네니의 고국 이집트는 FIFA랭킹이 57위였다. 아스널은 '예외조항'을 들고 나왔다. 일단 발생하는 이적료에서 일정 점수를 땄다. 여기에 연봉 점수도 있었다. 엘네니가 뛰던 스위스 슈퍼리그는 FA가 정한 2차리그(Secondary League)였다. 여기에 엘네니의 소속팀 바젤은 FA가 정한 톱레벨 경기인 유럽 대항전에도 나갔다. 이런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엘네니는 아스널로 올 수 있었다.
첼시가 브라질 유망주 케네디를 영입할 때, 그리고 올 시즌 아스널이 다쿠마 아사노를 영입한 사례를 활용하면 된다. 케네디는 A대표팀 경력이 전혀 없다. 다쿠마는 FIFA랭킹과 75% 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최근 FIFA랭킹이 계속 50위권 밖이었다. 여기에 다쿠마는 A매치 5경기 출전에 불과하다.
첼시와 아스널 모두 '예외 조항'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내놓았다. 케네디는 FA가 인정하는 '톱리그' 소속인 브라질 세리에A 플루미넨세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여기에 이적료와 연봉도 FA가 정한 조항에서 점수를 획득하기에 충분했다. 다쿠마는 이적료와 연봉, 그리고 향후 재이적시 예상되는 이적료 등에서 점수를 얻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예외 조항'을 활용해 EPL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K리그에서 바로 EPL로 가기는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