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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이 군경팀 연고 구단 승격 규정을 개정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승격 직행 팀 순위와 플레이오프 범위 역시 결정 되지 않았다. 안산 시민구단의 승격 여부와 더불어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순위의 윤곽이 갖춰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현재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보고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시와 연고협약을 했던 경찰청은 충남 아산으로 둥지를 옮기기로 했다. 안산시는 시민구단을 창단해 K리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청은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경기한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 이사회는 연맹 상벌규정에서 징계시효(5년)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에 입학(입시)비리를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항목은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이었다. 또 입학(입시)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동시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 클럽자격재심위원회(AB) 구성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는 'AFC 클럽 라이센스 발급 기관은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FIB,AB를 설치해야 한다'는 AFC 규정에 따른 조치다.
마지막으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은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최근 여러 문제로 K리그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해 8월 올스타전을 열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올 시즌 종료 후 올스타전을 개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는 있다"고 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