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30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에서 충주의 골키퍼 홍상준에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내렸다.
홍상준은 지난 28일 K리그 챌린지 37라운드 고양-충주 경기에서 전반 43분 남하늘(고양)과의 경합과정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안면을 가격했다. 상벌위는 사후 분석 결과 홍상준에 퇴장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