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앞서 2013년 심판 B와 C씨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경기당 100만원씩 건넨 전북 스카우트 A씨가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건넨 돈에 암묵적으로 포함됐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렸던 상벌위는 부산지법의 선고에 이날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렸다.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