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바르셀로 리오넬 메시의 탈세로 받은 징역형(21개월)이 벌금형으로 줄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5월 25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 바르셀로나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 부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2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 등에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로 큰 돈을 벌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메시는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메시는 최근 바르셀로나 구단과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페인 마르카 등 다수 매체는 1년 옵션이 추가돼 기간은 최장 2022년, 바이아웃 금액은 3억 유로(약 391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