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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실에 난입한 김 호 대전 대표이사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연맹 규정에는 클럽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04-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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