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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 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고 프로축구단의 재정도 악화해 축구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