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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발언이 더 문제다."
27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할릴호지치 감독이 일본축구협회(JFA)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막 두 달을 앞둔 지난 4월 일본대표팀 감독에서 돌연 경질되자 JFA와 다지마 고조 JFA 회장(6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엔과 사과 의사가 담긴 신문 광고를 내달라는 게 소송의 요지였다.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할릴호지치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해임 사실이 아니라 해임 통보 이후 열린 다지마 고조 회장의 기자회견을 문제삼고 있다. JFA의 행위보다 회장의 발언이 더 문제"라는 것이었다.
다지마 고조 회장은 4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질 배경에 대해 "선수들과의 의사 소통 및 신뢰 관계가 희미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감독의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할릴호지치 감독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JFA 측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의 기각을 주장했다. 첫 번째, 의사 소통의 부족이라는 다지마 회장의 발언 이후 할릴호지치에게 감독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볼 때 평가를 저하하지 않았으며 명예 훼손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할릴호지치와 JFA와의 계약에 중재 합의가 포함돼 있는데 계약에 관한 중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실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도쿄 지방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할릴호지치 감독의 변호인은 "할릴호지치 감독은 성의를 가장 우선시한다.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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