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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제재금 1억, 축구연맹 중징계 배경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20:45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중징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이슈가 된 FC서울의 '마네킹 사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려다. 이는 판정불만, 항의 등이 아닌 K리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부과된 최고액 제재금이다.

지난 17일,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홈 개막전을 치렀다. 구단은 무관중 경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문제는 '마네킹 응원'에서 발생했다. 구단이 준비한 마네킹은 사람과 매우 비슷한 외형이었고 체격과 질감이 정교했다. 온라인을 통해 서울이 설치한 마네킹이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 아니냐는 의심이 퍼졌다. 특히 일부 마네킹이 든 플래카드에 성인용품 취급 업체 및 성인 BJ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다. 연맹 정관 제5장 3절 19조 1항에 따르면 구단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마케팅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은 "(규정에 명시된) 500만원은 어디까지나 하한선이다. 이 조항은 명예실추 행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반적 상식, 성 감수성과 동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중첩돼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발생한 결과도 고려했다. 국민들은 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이 사안을 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얼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봤다. 특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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