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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중징계다.
문제는 '마네킹 응원'에서 발생했다. 구단이 준비한 마네킹은 사람과 매우 비슷한 외형이었고 체격과 질감이 정교했다. 온라인을 통해 서울이 설치한 마네킹이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 아니냐는 의심이 퍼졌다. 특히 일부 마네킹이 든 플래카드에 성인용품 취급 업체 및 성인 BJ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다. 연맹 정관 제5장 3절 19조 1항에 따르면 구단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마케팅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은 "(규정에 명시된) 500만원은 어디까지나 하한선이다. 이 조항은 명예실추 행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반적 상식, 성 감수성과 동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중첩돼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발생한 결과도 고려했다. 국민들은 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이 사안을 쉽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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