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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름 음주운전이 적발된 K리그2 A선수는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400만원 제재금과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이 적발된 B선수는 400만원 제재금과 15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해 징계가 가중됐다.
# 31일 K리그2 안산 그리너스는 논란의 강수일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한 차례 도핑,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임의탈퇴 됐던 선수를 6년만에 다문화 시민구단 안산이 품었다. 광주, 강원 등 K리그1 시민구단들이 팬들의 반대 여론 속에 영입을 포기한 강수일을 받아안은 후 안산은 "선수 수급이 쉽지 않았던 안산은 실력이 검증된 강수일 영입을 통해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K리그 10년차 A선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확실한 룰이 있어야 하는데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다르다는 뜻의 은어)'다. 구단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룰을 적용하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선 헷갈린다. 억울한 선수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K리그 관계자는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리그 전체의 컨센서스는 필요하다. 구단마다 다른 기준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연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리그, 스포츠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소위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최근 몇 년새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 보편적 잣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기준도 대폭 강화돼 최초 음주운전일 경우에도 최소 '감봉' 인적 물적 피해시엔 최소 '정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음주운전, 마약, 성비위 등을 6대 중대 비위, 똑같은 '중죄'로 분류했다. 1회만 위반해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스포츠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선수는 물론 지도자, 심판, 임원 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행위와 관련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개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혹은 자격정지,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일 경우 감독, 코칭스태프, 선수 모두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면허취소 기준일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8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잊을 만하면 음주 관련 사고가 터져나온다. 음주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유발한 폭력 행위의 경우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심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의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스포츠토토 구매나 불법도박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출장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사회봉사 명령이 주어진다.
현장의 한 축구인은 "프로 선수에게 400만원 벌금은 크게 와닿지 않는 금액이다. 일부 구단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벌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축구인은 "프로선수들은 축구 꿈나무들의 롤모델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시대인데, 연맹과 구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징계규정을 통해 상징적으로라도 '강력 대처' '무관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재 연맹 상벌위원회의 음주운전 제재금 기준은 400만~800만원에 맞춰져 있다. 15경기 출장정지 역시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징계"라면서 "그러나 사회통념에 비춰 징계 수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상벌위를 통해 재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문제 대처에 대한 구단간 컨센서스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징계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문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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