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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싱가포르전에선 경기장 내 외부의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다. 특히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라 FIFA가 주최한다. FIFA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수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된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마포경찰서는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호기심으로 경기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축구팬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