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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검찰이 2심에서도 황의조(3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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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가 기소된 뒤부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기도 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적혀있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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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최후 진술 중 울먹거렸다. 그는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4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황의조는 최근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와 계약을 연장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알란야스포르와의 계약이 만료됐다. 알란야스포르는 12일 황의조와의 2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다.
황의조는 2019년 프랑스 리그1 소속이던 지롱댕 보르도에 입단해 맹활약했다. 특히 2021~2022시즌 리그 11골을 기록하며 활약했음에도 팀이 강등당하자, 큰 관심을 받았다. 황의조는 당시 리그1 구단 등의 관심을 거절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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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즌 8경기 1골에 그쳤던 황의조는 2024~2025시즌 33경기 7골 1도움을 기록했다. 팀 내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황의조는 알란야스포르 프리시즌 훈련에 참가했다가 재판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은 정지된 상태다. 또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