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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사실상 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됐다.
KFA는 22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KFA는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규정상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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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상에도 KFA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KFA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의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항소심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소 후에 자백과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항소심 판결은 '어째서 법원이 이 지경이 됐나' 개탄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