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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불법 촬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황의조는 향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축구계 활동을 할 수 없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의 인물이 됐다. 당시만 해도 황의조는 피해자 취급을 받았다. 개인 사생활이 SNS상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은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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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의조는 항소했고, 피해자 측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2심에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의조와 피해자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황의조의 유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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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차원에서 황의조가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을 이어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는 황의조가 국내로 돌아오는 건 향후 20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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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전히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가대표팀 선발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