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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년도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해 총 193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6년도 공모에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 예산은 팀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훈련용품, 경기복,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 훈련 기구 구입비 등 선수단 운영 경비로 사용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또한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선수·지도자 결원이나 재정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중 2026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총 2억원(팀당 1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 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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