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셜]축구협회 공식입장 발표, 김대용 주심 '진로방해' 논란에 "규칙상 오심 아니다"

중계화면
중계화면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현대가더비에서 발생한 주심의 선수 진로방해건에 대해 오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KFA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 HD와 전북 현대전에서 전반 29분에 발생한 김대용 주심과 보야니치의 충돌 상황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 규칙상 오심이 아니"라며 "볼이 경기 관계자(주심)에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접촉 상황으로, 경기 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울산 공격수 상황에서 울산 강상우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 있는 보야니치 쪽으로 패스를 보냈다. 보야니치가 공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김 주심이 공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보야니치와 충돌했다. 보야니치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그라운드로 쓰러졌지만, 김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했다. 순식간에 역습 기회를 맞이한 전북은 오베르단, 이동준을 거쳐 김진규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김진규가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갈랐다. 김 주심은 비디오 판독실과 소통 끝에 득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0-0 상황에서 발생한 '진로 방해 논란'이 결과론적으로 경기 흐름에 영향을 끼쳤다. 시즌 두번째 현대가더비에선 전북이 후반 이승우 김예건의 추가골로 3대1 승리했다.

김대용 주심.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김대용 주심.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이날 심판 패널 회의를 진행한 KFA는 "선수와 심판 간의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며 드롭볼 재개와 운영을 정한 경기규칙 제8조(경기시작과 재개), 제9조(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는 주심-선수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규칙상 의무가 아니라 주심의 경기운영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김 주심은 후반 추가시간 6분 울산 장시영과의 두번째 충돌 땐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했다. 그때그때 다른 판정이 논란을 키웠다. 김 주심은 지난해 현대가더비에선 전북 박진섭(저장)과 충돌하자마자 경기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엔 울산 에릭이 패스를 받아 역습에 나서고 있었다. KFA는 두번째 상황에 대해선 "심판이 넘어지면서 볼의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KFA는 일관성이 없는 판단이었다는 사실은 일부분 인정했다. "향후 유사한 선수-심판 접촉 상황에서 재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규칙의 정확한 적용과 일관된 경기 운영을 통해 K리그의 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