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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검찰에 따르면 박인비 부친 박모(52)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수사의 지휘를 맡은 성남지청 검사는 박인비 부친 박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측은 박인비 부친 박모씨가 초범인데다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음을 감안해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성남지청의 직무 비리는 아니고, 일종의 지침 위반"이라며 "직접 감찰하기보다는 감찰 기능을 가진 서울 고검이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달 전국 지검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인비 부친 영장 기각 감찰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인비 부친, 이게 무슨 일이지", "박인비 부친, 딸에게 영향주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박인비 부친, 박인비도 상심했겠다",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논란 어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