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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W 임재훈 기자]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준회원 선발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LPGA상벌분과위원회는상벌분과위원회규정“제3장(징계)제15조(징계기준)제3항(출장정지)”[나.대회1)동반경기자의불미스러운행위를인지하고묵인하였을경우,2)고의로스코어를조작하거나비신사적인행위를하였을경우]에근거하여스코어조작을합의한선수3명중1명에게KLPGA에서주관또는주최하는모든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등)출장정지5년을,나머지2명에게는출장정지3년을부과했다.또한같은조에서플레이하며이를묵인한1명의선수에게는2년간의출장정지징계를부과하기로했다.
KLPGA상벌분과위원회는“위원회는선수들이부정행위에이르게된동기,부정행위의내용,반성하는태도,재발방지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징계의수위를결정했다.앞으로도이와유사한부정행위에대해서는강경하게대처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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