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라'포스코그룹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포스코 발주 설비/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적인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