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주의해야 할 척추관절 건강

기사입력 2012-07-23 14:36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기상청에선 이제부터 폭염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름이면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워터파크에는 인공파도를 만들어 내는 수영장 이외에도 슬라이드와 인공폭포 등 다채로운 놀이기구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워터파크는 강한 물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만든 놀이기구들이 많아 척추관절에 질병이 있거나 골밀도가 낮은 여성과 아이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공폭포와 인공폭포! 낙수에 의한 급성요통 올 수도

워터파크를 연상하면 가장 먼저 생각 나는 것은 인공폭포다. 장소 별로 차이는 있는 있지만 4~5m 높이에서 2~3t이 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물벼락은 높이와 무게의 압력 때문에 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특히 목디스크를 앓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가 탈출 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인남성과 다르게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여성의 경우,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담'이 오기도 한다. 또한 워터파크가 자랑하는 인공파도 풀은 1000t이상의 물을 이용해 2~3m 정도의 파도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도를 직접 머리나 허리에 맞을 경우 물의 엄청난 무게와 낙수 충격에 의해 각종 척추관절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과학적으로도 2.5m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은 60km/h로 달려온 차량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자생한방병원의 이제균 원장은 "안전하게 설계된 워터파크에서 한두 번 낙수나 파도에 의한 충격을 받았다고 척추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번 충격을 받거나 장시간의 물놀이에 지친 몸으로 강렬한 충격을 받는다면 목디스크나 급성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눈 앞에서 큰 파도를 보거나 폭포 아래서 물이 낙하하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긴장해 억지로 물살을 거스르게 되면 낙수로 인한 충격이 더욱 심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짜릿한 고속 슬라이드! 척추질환 경험자는 추간판탈출증 위험

워터파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슬라이드, 즉 미끄럼틀이다. 지상에서 수 미터 높이에서 물과 함께 내려오는 슬라이드는 정신 없이 내려오는 속도감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서 워터파크에 간다면 꼭 한번을 타고 오는 놀이기구이다. 하지만 슬라이드를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증가해 척추 내의 디스크는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도착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빠지거나 턱에 부딪쳐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역시 가속도로 인한 충격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염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거에 척추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디스크가 삐져나오는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급류에서 서핑을 즐기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다이빙을 하다가 복부부터 떨어지게 되면찰과상이나 장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기가 많은 바닥에서 하이힐을 신다가 발목을 삐어 염좌가 발생 할 수 있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워터파크에서의 부상! 가볍다고 방치했다간 큰 질환으로 발전


워터파크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의 이제균 원장은 "우선 워터파크에 있는 응급요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통증이 약하다고 질병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가벼운 통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강해 질 수도 있고. 붓기가 심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 중 통증이 발생하면 현장요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전문병원을 찾아 통증이 발생한 척추관절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응급처지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전문자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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